알에이에이피 ‘개발행위허가 입지검토 자동화 솔루션’ 출시

검토대상지를 지도상에서 설정 후 분석을 실행하면 30분 내 입지검토보고서 완성
전국 159개 지자체(서울, 제주 제외) 조례에 따른 기준을 알고리즘화해 표고, 경사 등 지자체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검토대상지 위치정보에 따라 판단해 적용
홈페이지 통해 ‘두랍(do raap)’ 서비스 신청 시 이용 가능… 시연회 통해 무료 테스트 이용도 가능


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알에이에이피(RAAP)는 ‘개발행위허가 입지검토 자동화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 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전 국토로 확대됐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수단이자 개인의 토지이용 행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이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발행위허가는 20만5464건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한번 이뤄지고 나면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허가를 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복잡하며, 많은 양의 허가신청 건으로 인해 지금까지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번에 출시된 ‘개발행위허가 입지검토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알에이에이피 홈페이지(www.doraap.co.kr)에 접속해 지도상에서 검토대상지를 설정 후 분석을 실행하면 30분 내 입지검토보고서가 이메일로 제공된다. 입지검토보고서는 개발행위를 검토할 때 필요한 일련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공되기에 업무를 체계화할 수 있으며, 30분 내 검토보고서가 제공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검토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입지검토보고서가 제공하는 내용은 첫 번째로 검토대상지가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 국토계획법에 의한 절차 외 별도 절차를 거치는 구역, 도시·군계획사업이나 이를 의제하는 사업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해 제공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번째로는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및 기준 검토 결과를 제공한다. 전국 159개 지자체(서울, 제주 제외) 조례에 따른 기준을 모두 알고리즘화해 용도지역별,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검토대상지 위치정보에 따라 판단해 적용한다. 표고·경사 등의 기준 검토에 있어서 전체 대상지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필지별 적합 여부도 분석해 허가가 가능한지,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개발행위에 따라 필요한 관련 절차에 대한 검토다. 개발행위 위치 및 규모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농지 또는 산지가 포함된 경우 전용면적별로 다른 허가권자도 판단해 결과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절차가 누락되는 등의 착오를 없애 그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계획법 및 각 지자체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환경·역사·문화자원의 보전, 경관 및 미관의 영향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행위제한 사항이 있는 개별 법령에 의한 지역·지구 저촉 여부 및 주변 분포 현황을 분석해 결과를 제공한다. 이는 검토대상지에 직접적인 행위 제한 사항 판단뿐 아니라 허가 검토 시 주변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개발행위허가 입지분석 자동화 솔루션’을 이용하면 개발행위 업무가 표준화·자동화돼 지자체의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와 양질의 인허가 서비스가 가능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도 보다 면밀하고 빠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솔루션은 알에이에이피 홈페이지(www.doraap.co.kr)에서 ‘두랍(do raap)’ 서비스 신청 시 즉시 이용이 가능하며, 시연회를 신청하면 서비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회와 더불어 무료 테스트 이용도 가능하다. 두랍(do raap) 서비스 이용 시 개발행위허가 입지검토뿐 아니라 단지개발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공간분석 및 사업비 추정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알에이에이피가 2022년 9월 국토·도시분야 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 두랍(do raap)을 론칭한 후 2023년 9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분석 솔루션에 이어 이번 개발행위허가 입지분석 자동화 솔루션을 출시해 보다 양질의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향후 태양광발전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입지검토와 같은 더 발전된 서비스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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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