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상 전차량 보급대상으로 확대하여 택시사업자 선택권 강화
서울시가 전기택시 지원사업에 참여할 택시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택시 보급대수는 700대 이고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전기택시 구입·운영은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2년(의무운행기간)내 전기택시를 보급 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특히, 작년에는 4개 차종만 전기택시로 보급하였으나, 올해는 차종 구분 없이 택시로 운행 가능한 환경부 보조금 지원 모든 차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국내외 차량의 경쟁을 유도하고 구입 차량에 대한 택시사업자 선택권을 넓혔다.
지난해까지 전기택시는 ‘택시조합 차량선정위원회’에서 정한 현대자동차(코나, 아이오닉)2종과 기아자동차(쏘울, 니로)2종으로 총 4종만 보조금 지원신청이 가능했다. 올해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지원차종은 7개사 19종이다.(붙임 참조)
택시는 1일 영업거리가 개인 평균 220km, 법인 평균 440km로 전기택시로 교체할 경우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올해 전기택시 대당 구입 보조금은 일반 전기승용차는 최대 1,270만원인데 반해, 전기택시는 최대 1,8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구매계약 체결후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ev.or.kr)에 제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전기택시 보급확대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 외에 전기택시에 한해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특별부제인 ‘라’조 신청시 운행총량과 상관없이 전기택시는 우선배정 한다. ‘라’조는 승객 수요가 많은 금요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운행거리가 길어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전기택시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택시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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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