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아동돌봄쿠폰’ 13일부터 지급 시작

6일부터 10일까지 개별 문자안내 등 안내 기간 운영 후 보유 카드 자동지급
전화번호 미기재 등으로 문자 받지 못해도 문제없이 지급… 서두르지 마시기를 당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대국민 안내 기간을 거쳐 13일경부터 전국적으로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을 시작한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데, 다만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그동안 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이후 지난 2일까지는 카드사들과 함께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3일과 6일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 1개 소지자 ▲카드 2개 이상 소지자 ▲카드가 없는 경우 등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먼저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 명(아동 수 기준 126만 명, 48.6%)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한 후 13일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의 돌봄포인트를 지급한다.

다만 신속한 집행을 위해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으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과 고객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1만 명(아동수 기준 125만 명, 48.2%)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를 발송한다.

만약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자신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해 선택하면 된다.

한편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 명(아동수 기준 8만 명, 3.2%)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하고,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대상자에게는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를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으로,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하면 된다.

만약 기프트카드 배송 시 출근·외출 등으로 자택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배송해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또 포인트 지급 이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 사용지역 변경신청을 하면 카드사에 통보해 다음달부터 지역을 변경해 사용하면 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보편 지급한 아동수당의 집행 기반을 충분히 활용한 덕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아동돌봄쿠폰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상자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모두 지급된다”면서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되는 만큼, 안내기간 동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몰리기보다는 여유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아동돌봄쿠폰을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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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