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등
산림청은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산림사업장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전파하고 작업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임상섭 산림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현장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장 등 관계관 30여 명이 영상회의로 참석해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공유하고 온열질환 초기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체계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가 권고하는 작업장 안전수칙에 따르면 폭염발효 시 경보단계에 따라 매시간 10~15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14시~17시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해야 한다.
또한 비만·당뇨·고혈압·고령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 종사자를 사전에 파악해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야외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의 경우 작업강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산림청은 지난 5월 야외 풀베기 사업장 등 여름철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산림사업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보다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 안전모 대신 벌 보호망이 부착된 작업모 착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확대해 냉장고·제빙기 임대비용, 냉감조끼·쿨토시와 탈수방지용 식염포도당 구입 등 온열질환 예방에 필요한 물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져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각 사업장에서는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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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