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산양삼 재배 임업인을 비롯해 (사)한국산양삼협회, (사)한국산삼학회,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산양삼 품질검사 시료채취 부위 확대 △식약처 식품원료 줄기부 추가 등 산양삼 정책의 주요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산양삼 산업 활성화와 제도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1년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고 생산에서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의 이력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산양삼 육성 정책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산양삼의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임산물 육성 정책과 재배임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