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이 협력업체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파트너스 위크(Partners Week)'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캐피탈 파트너스 위크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총 2주에 걸쳐 진행됐다. 현대캐피탈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파트너스 위크에서 가장 주목받은 프로그램은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제'다. '리니언시'는 임직원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스스로 신고할 경우, 처벌을 완화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현대캐피탈은 파트너스 위크 기간 내내, 협력업체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중심으로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임직원들과 협력업체로부터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더불어, 최근 3년 간 현대캐피탈과 계약을 맺은 432곳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캐피탈은 행사 기간 중 협력업체와 계약을 담당하거나 경쟁사 접촉이 예상되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 교육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이 밖에도 현대캐피탈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식 설문조사 ▲윤리실천협약서 개정 및 협력업체 대상 일괄 재협약 등 파트너스 위크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을 주관한 현대캐피탈 준법감시인 박정우 상무는 "파트너스 위크는 현대캐피탈뿐만 아니라 모든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져야할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현대캐피탈은 적극적으로 불공정행위들을 개선해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3대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 Policy)를 운영해 오고 있다. 3대 무관용 정책은 ▲협력업체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담합 금지 ▲고객정보 보호로, 이 3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위반한 구성원은 직급이나 직책에 관계없이 강력한 징계를 받는다. 또한, 지난 해 11월에는 새로운 준법시스템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기준과 절차 체계를 재정비하는 ‘Fair Play Program(공정거래 자율준수 2.0)’을 론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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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