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만원부터 개인당 연간 1억원까지…미래에셋증권 판매대행
오는 6월부터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이에 구매 가능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개인당 연간 1억원까지로, 만기까지 보유시 가산금리 및 복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정부는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련 법령 정비와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
먼저 개인투자용 국채를 구매하려면 먼저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다.
이어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는데, 최소 10만 원부터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특히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2억 원 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중도환매는 매입 1년 뒤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조 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오는 6월에는 2000억 원(10년물 1000억 원, 20년물 10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오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며 매 영업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0일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에 참석해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기까지 적극 협조해 준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업무시스템 오픈을 축하했다.
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기관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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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