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운영하고, 대면적의 산림은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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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