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학과 개편 등 용이해져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이에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을 추진했다.
먼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했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특히 그동안 2:1로 유지해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지만 이제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더욱 용이해 진다.
이 같은 상호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정책 관련 규제 완화 법령 개정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이에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되었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안)를 선별했다.
교육부는 이 지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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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