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정보공시 의무화
앞으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금, 교육비, 교육과정 등과 같은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수어, 자막, 점자 등의 편의가 제공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존에 시·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며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정비됐다.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의 인증 기준이 마련되고 인증서 발급 및 활용 방안 등도 규정됐다.
또한 지난해 4월 기준 4795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 공시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 유형별로 공시 항목 및 범위, 수, 시기 등이 구체화됐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학년·학급 당 학생 수, 예·결산 내역, 학생 입학 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학생 현황을 비롯한 학생 진로 사항, 전임교원 현황, 예·결산 내역, 등록금 및 학생 1명당 교육비 산정 근거 등에 대해 공시된다.
이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엔 교육과정, 정원, 교육기간·시간, 학습비, 강사 명단 등이 공시된다.
다양한 평생교육 분야의 학습계좌 평가인정 학습 이수 결과는 학점, 학력 등으로도 인정이 가능케 하고 평생교육사 양성·배치 현황, 보수 수준·활동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과 절차도 규정됐다.
아울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신고 및 인가 취소 때 해당 시설에서 학습 중인 재학생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때 장애유형을 고려해 수어, 자막, 점자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 등록·폐쇄 신고 때의 내용과 절차도 규정됐다.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위임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해 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의 기준은 기존 5명에서 최소한의 교육 질 관리를 고려해 1명으로 완화됐다.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기준이 기간에 관한 것만 명시돼 있던 것을 회차에 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 및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령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와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연내에 법령 해설서 개발·안내 등 후속조치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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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