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일부터 행안부‘정부24’등 이동통신 앱을 통한 신원 확인도 인정
(사례1) 서울 출장을 마치고 다음 날 출근 때문에 제주로 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A씨는 신분증이 없어진 것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항공사 안내에 따라 인근 주민센터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 받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으나, 탑승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결국 포기하고 다음날 아침 항공기편을 이용해야 했다. |
정부가 국내선 항공기 승객의 탑승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3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도난 또는 미소지 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하여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20.상반기)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또한,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 한국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9년 기준으로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연간 약 10,000명에 달하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신원 확인을 받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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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