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고령화되는 개인택시 운수업계에 청 · 장년층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 양수 자격을 성남시 주민등록 거주자로 대폭 완화했다 .
이로써 앞으로는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와 양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성남시는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 양수가 가능하도록 ‘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사무처리규정 ’ 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양도 · 양수 신청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2 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성남시 내 운수업 종사 경력이 2 년 이상이어야 했다 .
이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 양도 · 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성남시 관계자는 “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로 청 · 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 며 “ 앞으로 성남시 내 이동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시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택시업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
한편 성남시는 2022 년 지자체 최초로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택시 차고지 및 택시 쉼터를 개소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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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