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31일 완주군은 지난해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2%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할 경우 자격심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 합한 소득 연 8,000만원 이하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로 신청인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신청인(부부와 다자녀포함) 모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장기전세·LH매입·LH매입전세 등) 거주자, 공공기관 유사사업(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보금자리론대출 등) 지원 대상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로 신청인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며 대상자 선정 이후 6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게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군청 지역활력과 인구정책팀(063-290-23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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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