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사 대출, 14개사 신규대출로 대환…전세 대출 3개월 후부터 대환 가능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할 수 있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달라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하기 위함이다.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해주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6월말까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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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