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봄철 산불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2만8,078ha), 등산로 폐쇄구역(58.6km), 산불위험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의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활동(수거파쇄팀 15조 115명)과 더불어 마을회관을 방문하거나 불법소각금지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계도·단속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 관련 불법행위를 하는 자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시작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 발생은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인위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주요원인이 입산자 실화나 소각산불에 의한 것으로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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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