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다


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공단은 지난 1.18. 경상북도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29. 충청북도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4개 광역단체*와 177억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이 보험료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2024년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4명 중 3명이 올해 경영악화를 전망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금융지원 확대 및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확대”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혜택과 국비지원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충북지역 1인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고, 충청북도에서 10% 추가 지원받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줄어 가입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험료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마당(https://www.sbiz.or.kr) 에서 신청 가능하며, 충청북도 보험료 지원 신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소통과 협업으로 소상공인이 더 넓고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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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