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내부 규정 마련 권고
앞으로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대학생 자격으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ㄱ씨는 지난해 8월 대학생 자격으로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 순서 추첨 결과에 따라 ㄱ씨에게 10월 입주대상임을 통보했다.
이에 ㄱ씨는 대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춰 9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으나, 토지주택공사는 추첨 결과가 이미 확정돼 입주 시기 조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ㄱ씨는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임대주택 입주일인 10월까지 단기간 살 수 있는 주택을 알아보았으나 학교 근처에서 구하지 못했고, 결국 1달 이상 학교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친척 집에서 통학해야만 했다.
이에 ㄱ씨는 본인과 유사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사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하고, 다른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대학생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학사일정을 고려해 입주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대학생 등 청년들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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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