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가 무정전전원장치(이하 'UPS')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 7월부터 UPS에 대한 사용전·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등 전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12월 6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UPS를 공사계획인가(신고)와 사용전·정기검사 대상설비에 추가하는 전기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UPS는 전력변환장치·이차전지·스위치 등으로 구성된 전기설비로, IDC센터·병원·지하철·대형 제조시설 등에서 전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설치·사용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UPS는 저압전기설비일 경우에도 공사계획신고 대상으로 규정(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UPS를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인가·신고 대상에 추가(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UPS의 공사계획인가·신고시 필요한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를 추가(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UPS의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를 규정(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
▲UPS를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에 추가(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검사대상은 이차전지 용량 기준 20㎾h 초과 리튬·나트륨계 이차전지, 70㎾h 초과 납계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UPS설비이다.
향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전문가들과 간담회 등을 거쳐'비상 절체시험'등 UPS에 대한 특화된 점검항목을 마련하고, 검사원 교육 등 검사 역량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UPS 사용전·정기검사가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속적인 검사업무 개선을 통해 UPS 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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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