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는 우수인력 공급을…청년은 인재 성장 기회 제공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일학습병행제

한국형 도제식 훈련제도 ‘일학습병행제’가 지난 2013년에 도입된 이후 어느덧 올해 10년차를 맞이했다.


그동안 일학습병행제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고 청년에게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크게 기여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구직자에게도 일학습병행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취업 취약 청년들의 구직을 돕는다.


아울러 기업도 필요한 수준의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청년 취업 희망자를 채용한 후 이론 및 실무를 병행 제공해 직무 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 기반 학습 시스템’이다.


이에 기업은 우선 채용한 근로자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1년 이상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준다.


이는 학생들이 적성보다는 공인어학성적과 수상경력 같은 스펙을 쌓는 반면, 기업은 실무능력이 부족한 신입사원을 다시 교육하는 반복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한편 일학습병행제는 15세 이상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취업 후 일정시간 동안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학습근로자로 지원·채용이 가능하다.


이중 재학생과 재직자 과정으로 구분하는데 먼저 재학생은 고교·전문대·4년제 재학생 중 빠른 취업을 원하는 학생을 학습근로자로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한 이들은 인력이 부족한 학습기업과 매칭한 뒤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 체결 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면서 조기 취업을 지원 받는다.


또한 재직자는 학습기업에 채용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습근로자를 선발해 일학습병행 참여와 직장의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직업계고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학습근로자들을 위해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전문대 학위취득 과정(P-Tech)도 운영 중이다.


이처럼 전통산업 및 중소기업에 청년 채용경로 역할 및 청년의 조기 취업을 지원한 일학습병행제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및 재교육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지난해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은 신규인력 1인당 재교육비의 57만 원을 절감했고 채용 공고 및 홍보비도 12만 원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학습병행 참여 직업계고 학생의 지난해 취업률은 61.5%로, 이 수치는 직업계고와 일반고 직업반 중 미참여 학생 취업율 대비 2배 이상이다.


아울러 학습근로자는 충분한 훈련기간으로 역량과 직무 수준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며 중소기업 장기근속 및 동일산업·동종직종의 숙련인력으로 성장했다.


▲ 일학습병행 장점 및 혜택 

정부는 2024년부터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일반 청년 구직자도 일학습병행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학습병행제는 고교, 대학 재학생 및 1년 미만 재직자 중심으로 운영해 일반 청년 구직자의 취업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취업하지 못한 청년 등 구직자가 일자리 탐색과 직무적응 훈련을 거쳐 취업하고, 취업한 상태에서 현장훈련을 통해 현장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학습근로자는 기존에 없던 사전이론교육 과정을 통해 원하는 분야·기업에 대한 탐색을 높이고 기초직무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학습기업은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습근로자를 채용해 구인난을 해소할 뿐더러 숙련기간 단축과 훈련비용 절감 등 이익이 기대된다.


이에 기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및 신규 참여 희망 기관을 선정하고 니트·자립준비청년 등 취약 청년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취업희망프로젝트 등과 연계해 대상을 선발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월 초에 사업계획서(안)을 마련해 기존 공동훈련센터에서 사전 설명회를 갖고, 같은 달에 사업계획서를 확정한 후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 일학습병행 https://pdms.ncs.go.kr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