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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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