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조치 사항 점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가 14건 제출, 18건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내 통화녹음 기능 설치가 60% 이상 이뤄졌고, 13일간 약 3800건의 마음건강 심리상담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됐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했으며, 법 시행 이전에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간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신고사항 공유 후 7일 내 제출하도록 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과 교육감 의견 제출서 예시 사례집을 시도교육청에 배포했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17개 시도교육청과 소속 교육지원청 등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그 결과 제도의 최초 시행일인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14건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됐으며, 18건은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이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의 원칙을 수립하고 교원에게 응대 거부권과 답변 거부권도 부여했다.
이후 단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민원팀을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학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전국에 3000여 개 민원 면담실을 마련하고 있다.
전체 학교 중 60% 이상 학교에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또는 기능)도 설치했으며, 내년 초까지 모든 학교 대상으로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은 전체 학교 중 75%의 학교에서 설정하고 있다. 그중 30% 이상 학교는 교육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통화연결음을 활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교원 마음건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심리검사와 전문 상담·치료 등을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 18일까지 3800건의 상담·치료 등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송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안내했다.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공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시도 업무담당자-지역학교안전공제회 담당자 등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 개정 사항 안내 및 현장 애로사항 등도 수렴했다.
교육활동 침해유형 추가 및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 중이며, 이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04억 원을 편성해 지난 25일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했으며, 시도교육청에서도 지난 7월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특색사업 운영 등을 위해 100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교권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후속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2024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교권 보호 행정체계 개편과 정부의 책무성 강화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 체계도 보완한다.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는 전담인력 대상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 의견서 제출 사례를 반영해 예시 사례집을 보완해 배포한다.
민원 대응 체제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민원 접수·처리, 학교 방문 사전 예약 등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과 학교별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 추진한다.
교원이 위기 상황에 전화할 수 있는 직통번호(1395)를 개통해 악성민원 신고 및 법률·심리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처리 원칙과 행정처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민원 응대 매뉴얼도 배포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교사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교사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교원 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 등은 지속해서 늘려 나갈 방침이다.
교원 처우 개선 및 관리자 역량 또한 강화한다. 교원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헌신할 수 있도록 담임수당 50%(13만→20만 원), 보직수당 2배(7만→15만 원) 인상하고, 전국 교육장 및 교육청 과장, 장학관 대상으로 교권 보호 집합연수를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교권 확립을 위해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학생·교원·학부모의 요구를 주요 정책에 반영하도록 새로운 온라인 소통 플랫폼 개발 및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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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