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펀드 모펀드 3000억 원 조성…정부 “내년 3조 투자 기대”

지자체가 사업 선정…수도권 소재·향락시설 사업 등은 제외


정부가 내년 초 출범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프로젝트 사업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수도권 소재의 사업, 향락 시설 사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후속 조치’를 31일 발표했다.


▲ 지난달 17일 춘천시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펀드 관련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총 3000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子) 펀드의 30%,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다.


모펀드의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등 출자기관은 관여할 수 없다.


자펀드에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도 출자할 수 있다. 자펀드의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펀드 규모 대비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프로젝트 사업비 기준으로 내년에 최소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세부 구조(안)

프로젝트 대상은 펀드 취지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의 사업, 향락시설 사업, 법률 분쟁 중인 사업, 준공된 사업 가운데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심사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사업 타당성이 있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고 펀드 전용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타당성조사 등의 소요 기간을 줄인다.


SPC 설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등의 소요 기간도 단축한다.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특례 보증을 통해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수익성도 보강할 방침이다.


대상은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프로젝트다.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선순위 대출의 일부만 보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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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