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 발견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음식점 조리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늘고 있지만, 실제 이물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최초에 이물 발견 당시 정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 발견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 제공된 상추에 곰팡이가 핀 것을 절반 정도 먹다가 발견, 이후 배탈이 났음
(조사 결과) 이물 사진이나 증거가 전혀 없어 이물에 대한 판정 불가
# 사례 2. 짬뽕밥 취식 중 섬유(끈) 이물 발견
(조사 결과) 사진만 가지고 이물이 조리 과정에서 혼입된 이물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움
# 사례 3. 샐러드에서 1.5㎝ 크기의 유리 이물 발견
(조사 결과) 사진·이물이 확보되지 않아 원인 조사 불가
이처럼 이물이 발견됐지만 사진·이물 등 증거 제품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다면 아래와 같이 대처하도록 한다.
1. 이물이 발견된 상황을 기억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둔다.
예 : 음식을 한입 베어 물었는데 뭔가 씹혔음, 뚜껑을 열자마자 이물이 그 위에 있었음 등
2. 이물은 지퍼백이나 용기에 잘 보관한다.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우므로 이물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
3.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한다.
만약, 배달앱을 이용했다면 배달앱 업체에 신고할 수도 있다.
1399에 신고할 때는 음식점 정보(상호, 주소)와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려줘야 한다. 영수증이나 결제한 이력 등도 사진으로 보내주면 도움이 되며, 전화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9
(인터넷)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 → 부정불량식품신고 → 소비자신고
(모바일 앱) 내손안(安)식품안전정보 → 소비자신고
신고한 후에는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체)에서 원인조사를 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 식품 이물신고 처리절차 신고접수 → 원인조사 → 결과판정 → 결과통보
* 원활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이물을 조사기관에 제출
* 단,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98조).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면 당황하지 말고 상황 기록, 이물 보관, 1399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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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