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오염과 훼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속 진행되며, 산간 계곡 주변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상업시설 운영,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의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산림 내 미허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등 여름철 산간 계곡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난해 여름,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총 40건의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이 중 29건에 대하여 형사입건하였으며, 7건 과태료 처분하였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
임하수 북부산림청장은 “모두가 즐거운 여름 휴가철, 소중한 산림을 건강하게 보전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는 일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