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해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대형 가로수의 쓰러짐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가로수 정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 요소이나,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 저해 및 쓰러짐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산림청은 가로수 정책 주관 부처로서‘도시숲법’에 따라 관리를 강화할 계획으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숲법’개정, 가지치기 등의 사업 기준 강화, 안전관리 신규사업 반영, 관리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도시숲법 개정)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에 가로수 정책 중앙부처 참여(상반기)
(관리기준 고시) 강한 가지치기 제한, 수목 안전진단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마련(4월)
(안전관리) 생활권의 노령·대형화 수목의 안전성 정밀진단 사업 예산 확보 추진(’24년)
(연구 확대) 가지치기 등 체계적인 관리 방법 제시를 위한‘가로수 통합관리 기준 및 지표 개발’ 연구(’23∼’26)
정책 수립과 추진 시에는 전문가·연구기관·지자체·관계 부처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도시 내 수목의 생태·경관 개선과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모두가 건전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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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