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범운영 경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 검토
오는 6월부터 한번에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익 증진과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해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기업 9곳의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과거 예금은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고 오프라인 중개 시 금전 편취 위험 등이 있어 대출·보험과 달리 판매중개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고 디지털·플랫폼화에 따라 탐색 비용과 금전 편취 위험이 크게 감소하면서 예금상품 중개에 대한 소비자와 플랫폼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정식 제도화 이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때에는 과도한 머니무브 방지 등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사별 플랫폼을 통한 판매한도를 제한하는 등 상시적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6월 중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출시하고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금융권 유동성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올해 2분기 이후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부가조건으로 정했다.
현재 기업 9곳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5월 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에서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에 대한 수요가 큰 가운데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적극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식 제도화 추진 때에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부가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 간 유효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현행(은행 5%, 기타 3%)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중인 만큼 모집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식 제도화 때에는 현행 방식보다는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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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