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시행 2023년 제4차 현장점검의 날(3.8.) 운영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제4차 현장점검의 날(3월 8일)을 맞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직접 전국의 현장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고용노동부는, ①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노.사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의 중요성과 ②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특별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하 ‘본부장’)은 3월 8일 경기도 화성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의 시행 여부 및 그 적정성을 살피고 현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유해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1일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 발표 이후 류경희 본부장의 4번째 현장방문이다.

류경희 본부장은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적 수단”이라고 하면서, “건설현장은 작업환경이 수시로 바뀌어 위험성평가가 어렵고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으나, 3월 7일 행정예고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에 도입된 상시 위험성평가 제도와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방법, 핵심요인 분석법(OPS: One Point Sheet), 위험수준 3단계(고·중·저) 분석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3월 8일 충청남도 아산시 고무제품 제조업체에 방문하여 “제조 현장은 대부분의 작업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면 많은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추락·끼임·부딪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에도 산업안전보건본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총 14차례 현장에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실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의 당부사항도 사업장에 직접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현장 방문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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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