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정년퇴직 근자자들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 60세~64세의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총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개월마다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2019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680명 이상의 정년퇴직 후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는데, 인구 구조와 기대수명의 변화에 맞춘 일자리를 발굴하고 정년 이후 퇴직자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생활 안정과 제조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통해 인천의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는 물론 퇴직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이번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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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