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기업 명단 교환해 1만여개 기업에 조사 유예 등 혜택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 기관에서 선정한 모범 납세 수출기업 명단을 교환해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8000여개의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도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수출AEO 공인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2400여개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 선정 기업들은 기존 국세청 세정지원과 함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와 조사 유예 등 관세청 세정지원도 추가로 제공받게 된다.
관세청 선정 기업들도 내국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공동 세정지원은 3월부터 진행된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매년 초 서로 명단을 교환해 공동 지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손잡고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대외 무역환경의 악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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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