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기관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들은 서비스 품질을 비교적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정부 컨설팅을 받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 중에서 우수사례 12개를 모아 사례집("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우수사례")을 펴냈다.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주방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말하며, 작년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정부 인증기관 소속 근로자라 안심이 되고, 정규직이다 보니 교육도 체계적으로 받은 것 같고 응대서비스도 깔끔하다.”라며 만족해했다.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주방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말하며, 작년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정부 인증기관 소속 근로자라 안심이 되고, 정규직이다 보니 교육도 체계적으로 받은 것 같고 응대서비스도 깔끔하다.”라며 만족해했다.
이처럼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배상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사근로자”들은 노동법 적용으로 “4대보험 보장, 퇴직금 수령 및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회사의 배상보험으로 물건 파손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들은 월 임금 137만원, 근로시간 89시간으로 나타나 같은 기관을 통해 일하고 있는 “가사종사자”(월 소득 75만원, 56시간)보다 안정적이었고, 주 연령층도 50대(종사자 60대)로 확인되었다.(’22년 12월 기준)
한편,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도 “사회보험료 지원, 부가세 면제 등의 혜택과 함께 "정부인증" 자체가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고 싶어도 근로계약 등에 관한 지식이나 인증요건 등을 몰라 망설이는 직업소개소 등에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컨설팅은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므로 필요한 업체는 누리집 ‘가사랑(www.gasaran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우수사례집은 정부 컨설팅 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들의 진솔한 경험담과 애로사항 및 극복사례, 서비스 이용자의 후기, 가사근로자의 의견 등을 담은 것으로, 앞으로 정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 파일은 누리집 ‘가사랑’(www.gasarang.go.kr)과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전자책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쇄된 책자는 지방노동관서 고용관리과(또는 지역협력과)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가사종사자보다 소득이나 근로시간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정부는 컨설팅 제공은 물론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안내.홍보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고품질의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적극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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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