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중 도래 대출 만기일 조정 등 소비자 금융이용 편의도 제고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신규자금 총 3조 5000억 원 공급)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2000억 원을 공급하고 금리를 최대 0.4%p 내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4조1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40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만일 카드 결제일이 이달 18일인 경우 오는 20일 카드대금이 입금되며, 19일은 25일, 20일부터 24일까지는 26일 일괄 입금된다.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25일로 자동 연장하고,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0일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은 설 연휴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2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하고, 설 연휴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은 25일에 출금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주택연금 모든 고객에 대해 20일에 미리 지급하고,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0일에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주식매매금은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로 지급을 순연하고,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20일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게 한다.
설 연휴 중에도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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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