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망산업과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자료= 교육부 제공]
소단위 학위과정은 학술 논문, 대학 현장 등에서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으로 불린다.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집중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 등 성인 학습자에게도 소단위 학위과정을 제공해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하고 학습 이력에 대한 대내외 인정을 위해 해당 과정 이수 때 관련 증명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학이 다른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소단위 학위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고 과정 명칭에 연계·협력한 기관 명칭도 포함할 수 있다.
또 현재 대학 내 학부와 대학원이 협업해 운영하고 있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대학 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학의 학사 학위과정과 다른 대학 대학원의 우수한 석사 학위과정을 연계해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할 방침이다.
편입학 여석 배분 기준도 개선됨에 따라 지방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해 편입생을 선발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간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2019~2023) 동안 실시한 간호학과 정원 외 학사 편입학 정원 비율의 확대(10→30%)를 향후 5년 동안 추가 연장(2024~2028)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내년 1월 18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소단위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대학 현장에서 소단위 학위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에 맞춘 인재 양성에 대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