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동안 대국민 홍보..."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적극 지도·협조해야"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의 핵심 내용을 담은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 이달 동안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201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1735건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2017년 4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제도를 강화했으나 아직 실생활에 정착되지 않아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합동 홍보(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이용 전·중·후 3단계 행동수칙은 이용자의 위험행동 분석을 통해 직관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핵심적인 행동을 발굴해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으로 구성됐다.
위험행동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보도운행에 따른 보행자 사고 ▲안전모 미착용 ▲야간 등화장치(식별띠) 미작동 ▲위험장소에 기기방치 등이다.
3단계 행동수칙에 따라 이용 전에는 안전모, 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이용 중에는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으로 안전한 주행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용 후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한다.
행동수칙은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넘어 행동이 습관화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편의점,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주 이용되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홍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 정착을 위해 9700여 명의 안전보안관 등을 통해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체 홍보(캠페인)를 집중 전개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적극 지도해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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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