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1987만 명으로, 조만간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3개 분야에서 약 12만 명이 입직 신고되면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 948만 명과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수치다. 또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 곳에서 290만 곳으로 4.1배 증가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늘리기 위한 적용 대상 확대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2000년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을 적용했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이어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근로자 외에 특례 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는 가입 대상을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무급가족종사자까지 넓혔다.
특히 특고종사자를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보험설계사와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16개 직종의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는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적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 현재 78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5월에 특고종사자가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방과후강사,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그동안 전속성 문제 등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을 발굴해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이처럼 향후 지속적으로 적용 직종이 늘어나면 166만 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가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며 “내년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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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