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제도) 신규 지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달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 규제특례제도로,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자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거나 지역 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지역협업위원회, 전담기관 등)가 구축된 지역으로,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계획, 재정투자계획, 역할분담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지역이어야 한다.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각 지역협업위원회에서는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발굴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지역 내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공고문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교육부 소식-공지사항-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대해 규제 소관 부서(부처)의 검토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학칙 제·개정 등 후속절차를 이행해 2022학년도 2학기 또는 2023학년도부터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사항을 적극 발굴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