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2022년 1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강화되고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 주차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 구역과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 시 10∼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 보급 인프라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도 강화된다.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되며, 설치해야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수는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0.5%에서 5% 이상으로 확대되고,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를 신설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축시설의 경우,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 아파트는 준비기간을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기한을 연장해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경우 그동안 충전방해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금번 시행령에서 충전방해행위로 포함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는 물론 김포시민이 전기차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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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