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내년 2월 1일 발효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지난 3일 아세안사무국에 기탁했다. 

아세안사무국은 60일 이후인 내년 2월 1일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 비 아세안 5개국. (사진=산업통상자원부)

RCEP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관련 부처는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여 부처들은 회의에서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적이고 행정적 차원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층 더 노력하기로 했다.

또 무역지원기관은 RCEP을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홍보와 활용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해 8일 열리는 통상 산업포럼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RCEP 회원국들과 논의해 온 발효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국내 RCEP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RCEP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RCEP은 15:15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라며 “기존의 1:1 협약인 양자 FTA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기업들이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출입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행정 시스템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이행준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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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