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등한 소비자 물가 관리에 가용 수단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재료비 인상요인 반영에 따른 외식물가. 가공식품 가격 상승, 한파, 병해 등에 따른 채소류 강세 등에 기인한다.
이 차관은 “다만 최근 물가 상승세는 글로벌 차원의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도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최근 물가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0월 OECD 평균 물가상승률인 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OECD 경제전망 중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상향 폭이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두 번째로 작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효과 반영, 김장 수요 조기 종료 등은 12월 소비자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물가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도심 내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1㎞인 이격거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최근 생산량이 감소한 마늘 수입을 신속히 추진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590억원 추가로 발행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발생할 때 방출·수입 물량을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가공용 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과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물량 화대 등 각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늘린다.
사료원료매입자금 지원예산 규모도 올해 506억원에서 내년도 647억원까지 확대하고,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비철금속 할인 방출 시 중소기업에 우선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도 개선하며, 정부 부처 차원에서는 소관 부처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소관 분야 가격 모니터링 결과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점검·이행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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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