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991건 검토 진행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23건 금융위 등 현장점검 실시
최근 신고내역 확인하여 788건 추가 조사...최고 수준 강도로 집중조사 지속 진행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10.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도입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10.14. 시행)가 현장에서 확고히 안착되도록 금융회사 지도, 현장점검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하는 한편 조사팀의 소명자료 지속 요구에도 거래당사자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실거래 집중 조사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로 지속 진행된다.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는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또한 10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6,711건 중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였고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과 8~9월 신고분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87건을 ‘관계기관 합동조사’ 조사 대상에 추가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이 진행 중인 545건과 함께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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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