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늘려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7,0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한다.
소득기준(본인)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기준)까지 완화한다. 가입 인원은 작년 3,000명에서 2배 이상 대폭 늘린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다. 오 시장은 ‘청년서울’ 공약을 통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확대를 공약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으로(이자 포함)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6년 간('15.~'20.) 총 11,049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 해 3,000명 모집에 13,462명이 신청(경쟁률 4.5:1)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도 크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간 3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8월2일(월)~8월20일(금) 모집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가입 청년들은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자체 제공하는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초청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도 받게 된다.
재단은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해 자기이해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도 지원한다. 민달팽이유니온과 연계한 주거교육 및 주거상담‧주거동행서비스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와 연계한 심리지원‧취업지원‧여가지원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가구 자산형성 지원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
한편, 서울시는 오 시장이 재임시절에 시작한 사업으로,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한다. 8월2일(월)~8월20일(금)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38만 원)로 완화 적용한다.
‘꿈나래통장’은 서울시가 '09년 시작한 이후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며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다.
예컨대,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 신청 결과는 접수 신청(8.2.~8.20.) 이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월12일 발표된다. 11월15일~11월26일(2주 간) 온라인 전자약정을 체결한 후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도 더욱 높아졌다.”며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자산형성 기회를 갖고,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모집인원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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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