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 활용 물류사업 가능해진다

앞으로 한국철도공사가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추세로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해 물류창고 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 물류 운송량은 2628만톤으로 2005년(4167만톤)과 비교하면 약 37% 감소했다. 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철도공사의 물류 부문 영업적자는 4조 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국내 육운(도로),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하고 있다.

▲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시설(조감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물류의 업역 확대는 그동안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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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