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서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유주거는 도심 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등 청년주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공용공간(주방·욕실·거실 등), 커뮤니티 공간(카페·헬스장 등)으로 구성해 제3자(회사)가 관리하는 주거 형태다.
개인 생활공간은 최소화하되 카페, 헬스장 등 커뮤니티 공간은 확대해 주거공간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공유주거 관련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급물량은 2만 1000실 이상, 업체 수는 60여개, 시장 규모는 2000억원 수준으로 커졌다.
정부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업이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 중 하나로 현행 규정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경우 세대 내 공간을 침실 1개로 구성 할 수 밖에 없어 서비스 형태에 제한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부처·업체간 협의와 국조실 주관으로 2차례 조정회의 등을 거쳐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임시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과제는 오는 31일 열리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에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이와 관련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공유주거 형태에 대한 선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기존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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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