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필수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 중에서,
정부가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감염사례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이를 위해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정부는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또한 일본 크루즈선 내 우리 국민의 국내 이송과 관련,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보건복지부는 2월 14일, 최근 혈액수급 악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80여 개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민·관합동 혈액 수급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의 혈액 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이는 최근 코로나19 국내 유입으로 인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14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환자는 없이 28명 확진, 6,134명 검사결과 음성, 69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85명(562명 격리)으로 이 중 11명이 환자로 확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년 2월 12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환자는 없이 28명 확진, 4,054명 검사결과 음성, 99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82명(624명 격리)으로 이 중 11명이 환자로 확진되었다.또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앞으로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코로나의 정식 명칭을 ‘COVID-19’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WHO가 신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년 2월 11일 오전 9시 현재, 3,629명의 의사환자 신고(누계)가 있었으며, 금일 추가 확진환자 1명을 포함해 28명 확진, 2,736명 검사결과 음성, 86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69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차관들과 어제 총리 주재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3차 우한 교민 이송 계획, ▲국내 크루즈선 입항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앱)을 시연하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환자 3명이 퇴원한 가운데 정부는 퇴원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4번째 환자가 퇴원해 현재 환자 3명이 퇴원했으며 다른 분들도 바이러스 검사가 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최근 전 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 및 백신개발 현안 연구를 긴급히 추진한다고 밝혔다.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특이 치료제나 백신이 없고, 대증요법 및 기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어제에 이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일부 지역은 한파 주의보·특보가 예상됨에 따라 한랭질환 예방에 주의를 당부하였다.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과학계와 공유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한국 분리주의 이름은 ‘BetaCoV/Korea/KCDC03/2020’이다.질병관리본부는 환
4일 오전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모든 여권 소지자와 14일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됐다.또 특별입국절차가 도입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과 실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한편 신
국가보훈처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중국에서 예방물품 품귀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현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결정했다.국가보훈처는 중국 현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물품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