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
올해부터 그동안 자녀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했던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이상 아동에는 100만 원 ‘더’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 대신 서술형 평가결과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연령은 24세 미만으로 완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차단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06년~2012년에 시흥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된 차단숲(곰솔누리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201
올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간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계속고용제도의 지원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정부가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대상 및 심사 항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정부가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태영건설 시공 건설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 등 최대규모의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1.15.부터 4주간(1.15.~2.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① 12월 고용률(15세 이상)은 61.7%로 1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취업자수는 34개월 연속 증가(28.5만명)하며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업(+9.4만명), 정보통신업(+8.7만명) 중심으로 증가하는 한편, 제조업 취업자수는 12개
한국폴리텍대학은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가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위축된 어촌 경제 활성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산림청은 올 한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6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후대응 도시숲’ 117개소, ‘도시바람길숲’ 19개 도시, ‘자녀안심그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
2023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 6천명(+2.0%)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08천명)과 서비스업(+182천명)에서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은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2024년에도 플랫폼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치단체, 플랫폼 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4.1.8.(월)~1.26.(금), 자치단체, 플랫폼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 + 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