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사업에 대한 희망자를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사업은 전담 요원 4명(2인 1조 2개 조)이 공공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해 주기적 단속과 점검을 펼치는 것으로, 여성 1인 가구도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홀로 사는 여성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여성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집을 방문해 집 내부는 물론, 현관문 근처 등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시행한다.
또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탈의실 포함) 점검은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의 협의로 점검을 진행하며, 계절별, 사회적 이슈별로 민간 및 경찰 등과 함께 합동점검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촬영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며, 수상한 흔적이 발견되면 스티커 부착 등 현장에서 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점검을 마친 화장실에는 불법촬영 점검표를 비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 구석구석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시행할 계획으로, 여성 1인 가구 등 모든 시민이 불법 촬영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찰, 민간과 합동점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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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