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경유 모두 일반유가 세금 제외 금액보다 30% 이상 비싸
농어민에게 저렴한 석유 공급 등 면세유 도입 취지 어긋나
경기도내 농·어업용 면세유 평균 판매 가격이 기준보다 3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농어민에게 세금을 제외한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한 면세유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도는 관련 제도 개선과 계도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일일 유류 가격 공시사이트)이 제공한 16개 시도의 평균 면세유 판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실제 판매 면세유가는 휘발유 1ℓ당 715.86원, 경유 1ℓ당 746.68원으로 일반유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인 휘발유 521.76원, 경유 563.48원보다 휘발유는 194.1원(37.2%), 경유는 183.2(32.5%)원 더 높았다.
면세유 가격은 면세 전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면세 전 가격의 1/11) 및 각종 유류세(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등유 72.45원)를 뺀 값이다. 각 주유소는 여기에 배달료, 환급행정비용 등 면세유 취급으로 발생하는 필수경비를 감안해 실제 판매 면세유가를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필수경비 이상의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이는 경우 이는 그대로 농어민들의 면세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이는 것은 물론 가격 표시도 모두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가격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544곳 가운데 216곳을 임의로 선정해 면세유 판매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오피넷에 가격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랐던 곳’은 132곳으로 전체의 61.1%(ㄱ주유소 사례)에 달했다. 또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면세액이 면세 전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과 달랐던 곳’은 104곳(48.1%. ㄴ주유소 사례), ‘면세유 가격표가 없거나 면세액, 면세 전 가격 등의 내용이 빠진 곳’은 48곳(22.2%. ㄷ주유소 사례), ‘면세 전 가격과 일반유가가 다른 곳’은 44곳(20.4%. ㄹ주유소 사례)으로 조사됐다.
실제 사례별로 살펴보면 ㄱ주유소의 경우 오피넷에 신고된 면세휘발유 가격이 1ℓ당 579원이었지만 실제로는 752원을 받고 있었다. 신고가와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ㄴ주유소는 면세 휘발유의 면세 전 가격을 1ℓ당 1299원, 면세액을 309원, 면세유 가격을 1ℓ당 990원으로 표기하고 있었는데 면세 전 가격이 1299원일 때의 정확한 면세액은 864원(부가가치세 118.09원, 유류세 745.89원)으로 면세유 가격은 435원이 되어야 한다. 차액인 555원은 고스란히 주유소업자의 추가 이윤이 되어 농어민들은 그만큼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다.
ㄷ주유소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표기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면세액이나 면세 전 가격 등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ㄹ주유소는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 경유를 1ℓ당 1,097원에 판매하면서 면세 경유의 면세 전 가격은 1ℓ당 1,317원으로 220원 더 높게 표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주유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0원의 추가 이윤을 얻지만 농어민들은 그만큼의 추가부담을 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에서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인다고 해도 현행법상으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어렵다”며 “면세유 세액 환급을 주유소가 아닌 농어민에게 해주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오피넷 가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면세유 가격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을 알지 못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에 나서는 한편 지도 감독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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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