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장기저축용 국채상품 도입…가산금리·세제혜택 제공

기획재정부, 국채시장 역량강화 4대 전략·10대추진 과제 발표


정부가 국채 발행물량의 탄탄한 수요기반 확충과 개인의 국채투자 확대를 위해 장기저축 목적으로 만기까지 보유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핵심 수요기반인 국고채 전문딜러(PD) 인수역량을 확충하고, 외국인 국채투자 확대 및 자금 유출입의 안정성 등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7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 맞이한 우리 국채시장의 전환점을 ‘일류 선진 국채시장으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탄탄한 수요기반 확충 ▲효과적 공급전략 마련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 ▲전문적 지원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마련하고 실효성 높은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탄탄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핵심 인수기반인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PD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PD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중위권 PD의 적극적 경쟁참여를 위해 공자기금 금융지원 규모 및 대상을 확대, 반기별 평가 상위 6개 PD사를 상위 10개 PD사로 늘리며 지원규모도 공자기금 여유자금의 30%에서 35%로 늘린다.

또한 PD의 입찰리스크 완화를 위해 낙찰금리 차등구간을 확대하고 추후 입찰상황 평가 등을 거쳐 단일가격 낙찰제도의 개편을 검토한다.

아울러 역량있는 금융기관의 PD참여 유도를 위해 우수 PPD가 빠르게 PD로 승격(최단 1년→최단 6개월)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고, PD사간 국고채 인수의무 수행 등에 있어 차별적 요소를 개선한다.

외국인의 국채투자 확대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채권지수(WGBI) 편입여부 결정을 위한 구체적 사전 검토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WGBI 편입 시 기대효과 및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추후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편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나아가 주요 국가 및 기관에 대한 협력채널 구축 및 IR을 강화하고자 주요 국가 및 기관의 협력채널을 통해 국내외 이슈 발생 시 선제적 대응 및 수시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컨퍼런스 콜과 현지 투자설명회 등을 활용해 잠재적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채에 대한 IR을 강화한다.

특히 개인의 국채투자 확대를 위해 장기저축 목적으로 만기까지 보유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만기(10년/20년)까지 보유하고 만기일에 원금·이자를 일괄 수령하며, 장기 저축 목적을 감안해 유통은 금지하고 필요시 중도환매를 허용한다.

또한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금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과도한 혜택 방지를 위해 개인 구매한도는 연 1억원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금리는 만기까지 보유 시 가산금리(예: 기본이자의 약30%)를 추가로 지급하고 역시 만기까지 보유시 세제혜택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채에 대한 친밀감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소장가치가 있는 소액 실물기념국채(액면가 1만원 수준) 발행도 추진한다.

한편 효과적 공급전략 마련을 위해 시장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한 국고채 라인업을 정비하고, 발행물량의 변동성을 완화하며 시기별 적정 배분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월별 발행물량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자 옵션방식 비경쟁 인수(Ⅱ, Ⅲ)의 보완으로 모집 방식 신규 비경쟁인수(Ⅳ)를 도입하고, 국채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소요가 일시 집중되지 않도록 발행물량이 많은 종목의 분산배치 등 국고채 입찰 일정을 개편한다.

더불어 국채발행한도 관리방식을 총 발행액 중심 관리에서 순증 발행액 중심관리로 개선해 미래 차환위험 관리 및 시장변동성 대응 역량을 높인다.

기재부는 국고채 전문딜러(PD)의 효율적 시장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채전문유통시장내 자동 호가조성시스템을 2022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정적 매매호가 조성·유지를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의 호가조성 의무이행 방식을 보완하며 금리 등 시장 급변동에 대비한 시장안정 대응수단 마련을 위해 긴급 조기상환(바이백) 및 교환제도를 신설한다.

금리·거래량·주체별 순투자 등 지표를 과거 사례와 연계해 국채시장 이상징후 진단 및 상황별 대응조치를 운영하고 시장의견 수렴의 효율성 및 정책반영 강화를 위해 단계별 다층적 시장소통 채널을 확립·운영한다.

나아가 가격·매매조작 등 담합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부정거래시 제재를 강화하며, 입력 실수 등에 따른 착오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가 많은 3~10년물의 호가입력 가능한도를 축소(±30% → ±20%)한다.

이밖에 물가채 공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방식을 현행 비경쟁인수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고, 물가연동계수 변동 등을 감안해 물가채 결제가격에 대한 산정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스트립 채권의 유동성제고를 위해 스트립 통합제도 적용 범위를 현행 이자스트립에서 원금브트립까지 확대하며, 30년 이상 초장기물에 대한 효과적 해지수단 마련을 위해 30년 국채선물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한편 전문적 지원기반 구축전략을 위한 과제로 국채관리의 정책적 뒷받침을 위한 전문 연구기능을 강화한다.

국채 관련 정보를 집중·일원화한 국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통계·정보를 단일시스템에 집중하고, 상황 분석 및 조기경보 기능 운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상당수 과제는 PD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며 추가 협의·법령 개정 필요 과제 등은 신속히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시장 참가자 및 관련 전문가·국회 등과 충분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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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