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 유망 신산업 VR·AR 규제 확 푼다
‘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정부 회의 최초 VR 접목 진행
앞으로 의료나 교육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가 현행법상 게임물로 묶여 있던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VR·AR 분야가 오락, 교육뿐만 아니라 교통, 제조, 의료, 국방, 치안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VR·AR을 활용한 기능성 콘텐츠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상암동 한국VR·AR콤플렉스에서 ‘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정 총리가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이후 개최된 첫 규제혁신 현장대화다.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는 원격교육, 바이오헬스, 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 리쇼어링 지원, 공유경제,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등이다.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가상현실(VR) 휴먼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로 화제가 된 이현석 비브스튜디오스 감독, 가상현실(VR) 전문가인 이정준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각각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제한 후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대화 행사는 논의 주제를 감안해 최근 비대면 회의 수단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가상현실(VR) 회의를 정부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접목해 진행됐다.
정 총리는 직접 가상현실(VR) 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가상현실(VR) 공간으로 들어가서 각자 사무실에서 참석한 가상현실(VR) 업계 전우열 벤타브이알 대표와 유미란 비빔블 대표와 환담을 나눴다.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가상·증강현실(VR·AR)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정비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 가상·증강현실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 총리는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업계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방안들을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3단계 과정을 거쳐 구축됐다.
먼저 디바이스 성능(해상도·시야각·지연시간 등), 인터페이스 확대, 플랫폼 고도화 등 기술의 발전 방향과 본격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예측했다.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은 인터페이스가 점차 다양하게 확장해 사용성이 개선되고 여러 사람의 원격협업이 가능해지며, 인공지능(AI) 결합으로 점차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 발전·상용화에 따른 6대 주요 적용 분야(엔터·문화·교육·제조 등 산업일반·교통·의료·공공) 및 분야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아울러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총 35건 발굴하고 서비스의 적시 출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보다 선행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했다.
정부는 전분야에서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이 예상되는 3단계(2026~2029년) 이전인 2025년까지 규제정비 완료를 추진한다.
이번 로드맵의 특징을 보면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는 ▲위치·공간 등 데이터 활용 ▲원격업무 제한 ▲콘텐츠 심의 ▲시설규제 ▲기술기준 부재 등 다양한 규제가 복합 작용하고 있으며, 아직 산업발전 초기 단계로 기술 및 개발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명시적 규제보다는 기존 규제와 산업특성이 맞지 않는 과도기적 규제나 적용할 제도가 불명확한 규제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총 35건의 발굴 규제 이슈 중 명시적 규제는 7건, 과도기적 규제는 16건, 불명확한 규제는 12건이 해당된다.
따라서 규제체계를 정비·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 규제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포괄적 네거티브는 협의의 네거티브를 포함한 사후 규제 체계로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다양한 입법 방식과 혁신제도를 포괄한다.
총 35건의 개선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 10건과 6대 분야별 과제 25건으로 구성돼 있다. 6대 분야별 과제는 ▲엔터·문화 5건 ▲교육 5건 ▲제조 등 산업 일반 5건 ▲교통 2건 ▲의료 4건 ▲공공 4건으로 구성된다.
공통적용과제는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3차원 공간정보 해상도·좌표값 등 활용기준 완화, 기능성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 실감 콘텐츠 특성에 맞는 영상물 등급 분류체계 마련 등 10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과 관련해선 현재 스마트 글래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의한 지속적 녹화·동의절차·정보수집·활용 등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영상정보 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VR·AR 장비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 허용 장소·촬영사실 표시 방법·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 등 합리적 활용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활용 기준 마련을 통해 사생활 침해 예방 및 VR·AR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성 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와 관련해선 현재 양방향성을 갖고 수익성을 동반하는 의료·교육 등 기능성 콘텐츠가 게임물로 분류돼 등급 분류 등 규제대상으로 포함될 우려가 있다.
이에 오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 사용처가 한정된 기능성 콘텐츠들에 대한 게임물 규제 미적용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VR·AR을 활용한 기능성 콘텐츠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대 분야별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엔터·문화’의 경우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 평가 합리화, 도심내 설치확대를 위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가상현실(VR) 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시설기준 개선 등 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도심 내 설치 확대를 위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를 보면 현행법상 VR 시뮬레이터는 규모·탑승인원 등에 따라 설치장소가 제한돼 다양한 VR 시뮬레이터의 확산에 방해가 되고 있다.
VR 시뮬레이터의 규모·탑승인원 외에도 탑승대상 연령이나 구동하중 등을 고려하고, 내용·형태에 따라 VR 활용 유기시설·기구 분류체계를 신설·개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면 VR 체험장의 확산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의 경우 교육현장의 가상·증강현실(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 학교 내 인터넷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용규제 완화, 디지털 교과서 심의체계개선 등 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교육현장의 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을 보면 현재 공교육 현장에서의 VR·AR 개발·안전에 관한 지침이 있으나,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미비해 현장에서의 교육적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개발한 ‘VR·AR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과 ‘교육분야 VR 이용자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 교육 현장에 적용할 ‘교사실무 VR·AR 활용 지침’ 마련을 추진 중으로 지침이 마련되면 VR·AR의 교육활용에 대한 학부모·학생·교사의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안전하고 건전한 활용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조 등 산업 일반’의 경우는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활용 권한 기준 마련, 고난이도 기술·훈련 디바이스 표준·가이드 마련 등 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을 보면 현재 산업 안전관리 규정은 사람에 의한 직접검사를 가정하고 있어 VR·AR 등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원격 점검·검사 도입에 한계가 있다.
VR·AR 기기를 활용한 원격검사로 직접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 대상,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드론·AR 등을 활용한 건축물 관리점검을 지원하게 되면 정확·신속한 유지·관리 및 비용 절감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24시간 상시관리체계 고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통’의 경우 영상표시장치 유형 확대(착용형), HUD·스마트글래스 등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술기준 마련의 2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영상표시장치 유형 확대(착용형)를 보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중 예외적 사용이 허용된 ‘영상표시장치’는 장착형·거치형만 열거하고 있어 AR 글래스 도입에 제한이 있다.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량용 AR 기기·시스템을 고려해 ‘영상표시장치’의 범위를 정비하면 차량용 AR기기의 안전한 활용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의료’의 경우는 가상·증강현실(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증강현실(AR) 활용 등 4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AR 활용을 보면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으로 국외 환자에 대한 임시허가가 부여된 상황이다.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 AR 기술 활용 검토를 통해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됨으로써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공(치안·국방·소방)’의 경우 경찰 업무 중 증강현실(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국방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등 4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 중 경찰업무 중 AR 사용 가능조항 마련을 보면 현재 신원확인 및 수배차량 조회 등 긴급사실 조회 방법이 전화·전신으로 제한돼 있어 AR을 활용한 서비스가 불가(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하다.
사생활 등 인권침해 및 오남용 방지대책, 안면인식의 기술적 오류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 후 AR 기기를 활용해 수배자·수배차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 검토를 통해 수배자·수배차량 등에 대한 AR 사용이 가능해져 경찰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으로는 오는 20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 육성(2018년 기준 14개), 국내 시장규모 14조 3000억원(2018년 기준 8590억 원) 달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육성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대비,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 수립을 지속 추진, 올해 안으로 로봇,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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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