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 내 취사 등 위법행위에 대해 기동단속반을 투입,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산림 속이나 또는 연접지역에서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간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지난달부터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을 벌인 결과, 계곡명소를 찾는 휴가객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돼 야영장과 같이 정해진 장소 이외 계곡내에서의 취사행위는 거의 없었으나 인적이 드문 국유림내에서 무단 장기 야영을 하는 사례 3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대형 텐트를 설치해 장기 거주하거나 필요시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기도 했다. 산림청은 무단야영으로 인한 취사행위, 오물투기 등이 예상돼 즉시 철거를 명령했다.
산림청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적이 드문 산림내에서 고기를 굽는 등 불법 취사행위를 한 후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영상이 빈번하게 게시됨에 따라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SNS와 방송채널 등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등을 가려내고 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건전한 행락질서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