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 생태계 정상화’에 3차 추경 1569억원 지원
오영우 차관 “3차 추경 사업, 일회성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 분야의 ▲생계 지원 ▲일자리 지원 ▲소비 촉진 등을 위해 3차 추경 예산 156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체부 3차 추경 예산의 약 절반인 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일자리 지원은 현장 인력과 온라인·비대면 환경 대응 인력을 함께 지원해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예술 활동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생계 지원을 위한 대표사업인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상반기에 1만 4000여 명이 신청하는 등 현장 수요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9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하반기에 232억 원으로 총 7725명을 지원한다.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창작준비금 지원 누리집(www.kawfartist.net)에서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공연예술계를 위해서는 창작·실연, 기획·행정, 무대기술, 공연장 방역 등 현장 인력 일자리 3500여 개(319억 원)를 지원한다.
연극·뮤지컬, 클래식 음악, 국악, 무용 등 공연 분야별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지원하되, 선발과 사업관리를 위한 통합지침 등 예산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지자체 226곳, 특별자치시·도 2곳)에서 예술인 약 85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759억 원)한다.
예술작품 설치, 문화공간 조성, 도시재생, 미디어·온라인 전시,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유형의 예술 작업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수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온라인 환경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예술인의 온라인·미디어 진입을 돕기 위한 예술활동 지원(149억 원, 2720명), 공연대본·미술도록 등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33억 원, 310명), 지역문학관 소장유물 디지털화(14억 원, 90명),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확장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115억 원, 2000명) 등이다.
이를 계기로 예술 분야 전문 인력들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가치 있는 실물 예술 자료를 디지털화해 창작 원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연 관람료(159억 원, 180만 장, 8000원), 전시 관람료(52억 원, 160만 장, 3000원) 지원을 통해 예술 소비도 촉진한다.
시행 시기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조정하고 추진 시에는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누구나 쉽게 관람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현장 입장권 구입 비중이 높은 전시 관람권의 경우에는 온라인 예매처와 현장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번 하반기 지원은 상반기 코로나19 지원 정책들과 연계돼 예술 생태계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상반기에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71억 원, 1090명), 예술인 창작준비금(226억 원, 7535명), 예술강사 강사비 선지급(41억 원, 3260건) 등 예술인 생계 안정과 함께 예술 활동을 위한 창작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관료, 공연 제작비, 특성화 극장 운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오영우 제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 생태계 전반이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비대면 사회에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술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술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피해 회복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정책들도 추진해 생태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3차 추경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예술 활동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반기 주요 예술 지원 정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artnuri.or.kr 또는 아트누리.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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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